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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보호관찰관선도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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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의료업계 종사자로 마약인 성분이 포함된 약의 처방전을 임의로 발급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의료업에서 종사하는 것을 기화로 처방전을 부정발급 받고 장기간 마약류를 투약하여왔으며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심각하게 마약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종사하였던 병원을 찾아가 제출할 여러 자료들을 직접 준비하였고 수사관, 검사와 면담하며 의뢰인이 반성하며 단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정상 참작의 사유들을 고려하여 치료·재활을 위한 지속적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하여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장기간 마약류를 접하게 되며 자칫 마약류 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설득으로 단약을 다짐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주장한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의료업계 종사자로 마약인 성분이 포함된 약의 처방전을 임의로 발급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